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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인 척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해 현금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행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22)와 C씨(22)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씨(22)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후 A씨는 우연히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돈을 훔친 데 대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한다.
A씨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C씨와 공모해 ‘성매매 남성’이라며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시켜줬고, 지인 D씨를 포함한 이들 4명 일당은 B씨를 미끼로 2022년 2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다.
오피스텔에 들어간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며 “이게 장난 같냐, 죽어볼래”라면서 “훔쳐간 150만원에 0 하나 더 붙여서 1500만원을 입금하라. 네가 산 페이스북 주식 다 빼서 입금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으며,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면서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