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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1000만 원” 초호화 호텔 예능에 뿔난 시청자…제동 건 방심위

입력 | 2022-08-08 12:57:00


여성 출연진 4명이 나와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했다.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ENA 채널과 MBN이 공동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호캉스(호텔에서 바캉스)족들을 공략, 네 명의 출연진이 '전국의 스위트룸 도장깨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작한 지 2개월여만에 종영했다.

하루에 1000여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생활하는 4명의 연예인의 모습을 보며 일부 시청자들은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성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1박에 1870만 원, 1089만 원씩 하는 초고가 호텔을 소개하며 해당 호텔 건물과 외부 전경을 부각해 보여주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호텔 측으로부터 장소 협찬만 받은 것인지, 금전적 협찬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 예능은 아주 꼼꼼한 호텔 홍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