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의 당초 구속만료 기한은 21일 밤 12시였으나 다소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된다.
법원이 정하는 때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도 보석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7월27일 보석심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