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