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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아들 50억’ 곽상도, 185일 만에 석방 후 첫마디 “착잡하다”

입력 | 2022-08-08 20:33: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법원의 보석인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으로 구속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방됐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를 나서며 “형사처벌을 하려면 합당한 증거로 하라”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지 185일 만에 법원의 보석인용으로 석방됐다.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곽씨는 “착잡하다. 형사처벌 하려면 합당한 증거라던가 (갖고)해야한다”며 “예전부터 말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 제출하겠다. 보석을 결정해 준 법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서 내용을 철회했다. 나는 로비한 일도, 나한테 로비를 청탁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취재진이 “퇴직금 전후로 (아들과)전화통화를 많이 했다는 증거로 내세운다”고 묻자 곽씨는 “추측이다.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곽씨는 “(공판 과정에서 아들과 배치되는 증언이 있다는 것에 대해)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다. 국회 직무관련 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소장을 보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전했다.

곽씨는 지난 7월21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을 열고 심리를 진행, 이날 보석인용을 결정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법원의 보석인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곽씨의 보석신청 사유는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완료 됐다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인 곽씨에게 보증금 3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다”며 “주거지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법원이 정하는 때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도 보석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2월 구속됐던 곽씨는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1일 0시였으나 법원의 보석인용 결정으로 185일 만에 불구속 신분이 됐다.

곽씨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대주주는 현재 특가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곽씨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의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