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1건… 월간 기준 최고-최다치 ‘깡통전세’ 늘며 전세보증사고 증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8일 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건수)은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최고·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2013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