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주요 증인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올 2월 4일 구속 수감된 지 반년 만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