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갭투자로 거주 않고 3억 차익 논란
尹 “파견-유학 등으로 실거주 못해”
보고서 채택 불발… 임명 강행 전망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사진)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경찰권도 견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이채익 위원장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시작 전 이천 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경찰대에 관해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