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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강간치사→강간살인죄 변경 기소

입력 | 2022-08-09 13:17:00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A씨/뉴스1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학생의 혐의를 강간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