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A씨(20)/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A 씨가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피해자는 산 채로 1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며 검찰은 죄명을 변경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