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과 관련,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강모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에서 2015~2016년 생산한 매트리스 속코버 제품의 외부피폭선량이 0.05~0.15mSv에 불과해 연간 안전기준인 1mSv에 미치지 못한다”며,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강씨 등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같은 해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 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대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사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