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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다음주 결정

입력 | 2022-08-10 03:00:00

대법원 상고 기각땐 절차 개시
피해자측, 3차 민관협의 불참
“윤덕민 주일대사 ‘동결’발언 우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5.1 뉴스1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이날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일본의 사과 수위, 형식 등과 관련해 서한이나 구두로 받을지부터 과거 양국 정부 간 나눈 적절한 표현들을 써야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미쓰비시 사건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려 협의회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의견서를 제출하자 “사전·사후에 고지가 없었다. 행정부의 사법농단”이라며 반발해 3일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다른 경로로 이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날(8일) 윤덕민 주일 대사가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피해자 반발을 낳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사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