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이 10일 열린다. 곽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공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4일 영장이 발부돼 186일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의 증인신문이 종료되자 지난달 21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8일 인용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해주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 등의 성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석에 앉았던 김씨는 병채씨에게 준 돈이 성과의 대가라고 했고, 병채씨는 업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이런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성과급을 받은 시기에 아버지와 통화량이 늘었다는 점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당시 아내가 아픈 것에 대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3억원으로 정했으며, 이 중 2억5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생활은 주거지에서 하도록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