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전자 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