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23만~35만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35%포인트(35bp) 인하되며, 이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이 0.45~0.55%포인트로 확대돼 최저 3.7%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를 한 후 9월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1200억원 규모 주금공 출자, 주택저당증권(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폭을 당초 0.3~0.4%포인트에서 추가로 0.15%포인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비 0.35%포인트가 낮아진 4.25~4.55%(우대금리 적용 전)가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연말까지 동결된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을 최대 50년간 고정금리로 3억6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3.7~4.0% 금리 적용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이 신규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가격이 낮은 이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에는 어렵지만, 23만명에서 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1차로 신청·접수를 받고, 10월6~13일 4억원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 추가 20조원 공급시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최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인 4억원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며 “다만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한 4억6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한 4억원으로 했고,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6억5000만원, 서울의 주택가격이 한 9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은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따라서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는 오는 17일 열리며, 이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과 신청일정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