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당시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