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검찰로부터 진행상황을 청취한 한 장관은 직권재심 청구 범위를 넓혀 피해자 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