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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입력 | 2022-08-10 10:54: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검찰로부터 진행상황을 청취한 한 장관은 직권재심 청구 범위를 넓혀 피해자 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는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