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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살인범이 상습적인 무단 외출로 1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2)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A씨를 소환해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