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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83억 안돌려준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혐의부인…“기망 없었다”

입력 | 2022-08-10 11:29: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모녀’ 중 모친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씨(57)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다른 변호인 역시 “계약이 체결되고 승계한 경우에는 김씨가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변호인은 “변제 능력이 있었고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차액을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0여명과 피해금 약110억원을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금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두 딸은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유주택이 12채였으나 2019년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두 딸,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들과 함께 추가 혐의로 별도로 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