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12개사의 추정건수는 6853건이다. 추정손해액은 855억9000만원 규모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해서 전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폭우가 예보된 상황, 그래서 통제가 예고된 상황에 주차했을 경우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모씨는 “여기서 불법주차의 경우, 예를 들어 골목길 주차금지 구역이나 일반갓길에 주차를 했다고 그것에 대해 과실을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이때 따지는 불법주차는 강변 같은데 침수 가능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어 주차를 금하는 지역 등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지점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운행을 하다가 차가 물에 차 올라서 살기 위해 차를 길가에 두고 탈출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에도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가 중요하다.
조모씨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차를 두고 떠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굴다리 같은데서 어떤 차는 우회하고 있는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경우는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