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대표직 복귀 희망이 줄어드는 것을 물론 대표가 당내 혼란을 고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윤계는 물론 친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당 혼란 조기 수습을 위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면서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모양새다.
주 위원장은 전날 SBS와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면서 “저는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