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9)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