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영등포구 일대에 연속으로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피고인에게 더는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며 “많이 반성하는 것은 알겠으나 행위가 워낙 중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세상을 향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