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을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신속히 송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20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30일이 남았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라고 규정한다. 20대 대선이 지난 3월 치러진 만큼 공소시효는 오는 9월까지인 것이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데, 경찰의 송치가 늦어질수록 기록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특히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조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대형선거라는 점에서 검찰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건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과거에는 저희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파악했다. 대통령령에 의해 경찰의 입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경찰의 입건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맞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3개월이 부족한 사건도 있고, 하루면 되는 사건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며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을 남기고 오면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조정 전에는) 수사지휘를 통해 송치받기도 하고, 공소시효까지 집중해서 하는 수사는 조절이 가능했다”면서 “지금은 (경찰이)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경찰도 열심히 해 하루하루 사건이 감소하긴 한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