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법원이 세금 약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0일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입감된 강씨의 심문기일에 “도주 우려가 있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범인도피교사를 한 별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강씨가 지난해 11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8개월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병이 확보된 채 추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머니가 암이 재발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강씨가 모친을 돌보다가 출석을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수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