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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만 탓하고 방화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도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4월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다음날 새벽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