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과외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가한 체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원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도 요청했다.
이날 원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를 믿어줬던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초중고 및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대학 재학 중에도 각종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며 “장래가 밝은 대학생에게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원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 학생 A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