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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표 “곽상도 아들, 죽을 병으로 생각…위로금 50억”

입력 | 2022-08-10 16:31: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다”면서 곽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곽씨가 퇴직 당시 화천대유에 제출한 진단서를 보진 않았고, 곽씨의 정확한 병명이나 증상도 모르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병채씨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본인이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만약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자산관리 담당 이사가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병채씨의 진단서에 기록된 양성발작성 현기증은 어지러움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질병이고, 호산구성기관지염 역시 4주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알았나’고 묻자 이 대표는 “잘 모른다. 의학적 부분에 대해 답변이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채씨의 ‘양성발작성 현기증’ 진단서는 1년 4개월, ‘호산구성 기관지염’은 1년 6개월 전에 진단받은 내용을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인데 몰랐냐”고 묻자, 이씨는 “세부 사항은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병채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걸 검토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죽을병에 걸렸다고 인식했다”면서 “뇌에 중대한 질환이 있다거나”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검찰이 “실제 병채씨의 증상을 본 것도 아니고, 병채씨가 퇴사하겠다면서 병명도 말을 안 했는데. 병채씨가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병채씨가 도저히 회사 못 다닌다 할 정도의 병이라는데, 병채씨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곽씨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곽씨도 도저히 회사 생활을 못 할 정도의 병이라 했고, 그렇다면 저 정도 액수의 돈을 받아도 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