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주택·농작물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이나 정부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폭우로, 전날 오전 11시 기준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이 411세대 600명이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200ha를 넘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또 정부는 정책성보험 상품을 통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어촌민 등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먼저 행안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장마철 전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물(가입대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93.6%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