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느꼈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