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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이어…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

입력 | 2022-08-11 10:32:00


43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뒤집힌 법정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최 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과의 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선 최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서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