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임박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법 시행 이후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패 범죄는 수사권이 사라지는 선거·공직자 범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경제 범죄의 경우 범죄 금액으로 수사를 결정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내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10일 법 시행에 발맞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지난달 말께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입법 국면에서 강하게 반발해왔던 검찰은 시행령 개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검사의 수사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권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TF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부패 범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검찰은 부패 범죄를 11개로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 범죄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UN부패방지협약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대표적인 부패 범죄로 여겨진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UN부패방지협약은 공무원이 자신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직위를 남용해 공적행위를 범한 경우 등을 부패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근거해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공직자 범죄’로 분류돼 수사권이 박탈되는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포괄해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직권남용이 공무원 범죄로 상위법에 열거됐으니 부패 범죄에 넣지 않았던 것일 뿐, (분류가 다르다고) 부패 범죄로서의 성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금의 규정상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 범죄는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의 관세 포탈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수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를 두고 비판은 계속돼왔다. 경제 범죄 특성상 초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 규모가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인위적인 기준으로 경제범죄를 분류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범위 자체를 다시 규정해 부패 범죄로 포괄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기준을 5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범위 자체를 재해석해 부패 범죄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의 뇌물 범죄처럼 부패, 경제, 공무원 범죄 등 개념적으로 교집합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핵심을 어디까지 빼낼 것인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TF에서는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결정하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청으로부터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 이전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