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귀금속 상가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특수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4시50분쯤 친구 B군(17)과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반지 등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군은 불법 성착취물을 사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도망간 B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