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스1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을 모욕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상태였다.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 씨는 A 씨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너무 가까이(5~10㎝) 주차된 걸 보고 차를 옮겨달라고 전화했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0대 여성 A 씨가 주차한 차량의 모습. 뉴시스
A 씨가 끝내 차량을 빼지 않아 결국 B 씨는 자신의 뒤 차량 두 대를 빼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다.
B 씨 남편은 “차 안에 7세 아이가 타고 있었다. 엄마가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며 “아내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