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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접착제 26개 제품과 문신용 염료 15개 제품, 방향제 7개 제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제품 623개 중 69개는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접착제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문신용 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흡입독성, 간독성,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성 분류에서 이 물질을 1군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을 위반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제품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위반제품을 발견하면 초록누리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