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그는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고,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지난해 6월 23일 최 씨의 신상이 공개됐고, 같은 달 2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얼굴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 조주빈의 말을 따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