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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수도 소속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박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파기환송 끝에 형량이 3년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엔 고발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맡는다. 이 전 감찰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만 변호하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변호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