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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수사팀 내부에 ‘레드팀 기소검사’ 둬 수사팀 견제 추진

입력 | 2022-08-12 03:00:00

압수수색 등 수사엔 관여 않지만
사건 기록 검토해 기소여부 판단
수사-기소검사 분리에 대응 차원




다음 달 10일부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게 하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수사팀 내부에 ‘레드팀’ 성격의 기소검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부에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레드팀이 사건 기록을 초기부터 들여다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개정 법 시행 전 기소검사를 수사팀 내부에 두는 지침을 대검 내규나 법무부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위한 증거 조작 등 무리한 수사와 자백, 진술 강요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기소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경우 처리 기한이 짧아 판단이 어려운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대검은 ‘레드팀’ 성격의 기소검사를 수사팀 내부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소검사는 압수수색 등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검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일본 검찰이 시행 중인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한 사람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다만 총괄심사검찰관은 수사팀이 아닌 공판부에 소속돼 의견을 낼 뿐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소검사를 수사팀 내부가 아닌 외부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반부패수사3부 검사가 기소를 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지청은 부서 단위 구분이 어려운 만큼 검찰청별 상황에 맞게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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