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만의 물폭탄] 전북-충청 곳곳서 도로-주택 잠겨 서울 주차장 실종자 숨진채 발견 정부 “특별재난지역 절차 단축”
군산 도로 물에 잠긴 차량 11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량이 차오른 빗물에 잠겨 있다. 이날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오후 5시까지 186.5mm의 폭우가 내렸다. 군산=뉴시스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 폭탄’을 쏟아낸 비구름대(정체전선)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은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이어졌다. 도로 침수 72건, 주택 침수 및 반파 50건, 상가 침수 24건, 하수구 역류 8건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군산 248.5mm, 익산 177mm, 전주 111.5mm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은 12일까지 20∼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8일 오후 실종된 40대 남성은 11일 오후 3시 24분경 이 빌딩 지하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소양강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면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가양대교 구간, 노들길, 여의상·하류 나들목, 잠수교 구간은 다시 통제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사전 현장조사만으로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45억∼105억 원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는데, 이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까지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