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0.11.18/뉴스1 ⓒ News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를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누락된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이다”며 “누락시설들이 비록 2020년 2월 20일에 제공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 총회장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평화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했다면서 건조물 침입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