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1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등 범죄 중 일부를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정한 대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이어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제정 취지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출석해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비판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