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진열된 마늘을 가져간 수형자,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수감된 이도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과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또 56세 남성 B씨는 슈퍼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 7명에 대해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라고 전했다.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65세 남성 C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복막암이 전이돼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 C씨는 중증환자로 분류돼 사면됐다. C씨는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로 현재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C씨 등에 대해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라고 설명했다.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이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로 평가된 ‘유아 대동 수형자’ 1명도 특별사면됐다.
22세 여성인 E씨는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이고 총 1억3700만원을 받아간 행위(보이스피싱 수거책)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수감됐고, 올해 1월 구치소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E씨는 초범이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잔형이 감형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경제위기 극복 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또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