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8. 뉴스1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76)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선거 이후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식사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며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또 유 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