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저지대 침수 주택에 수해로 인한 가재도구가 쌓여있다. 2022.8.11/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13일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정부가 부추길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안부(훈령)에 따르면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안부는 “주택침수피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