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번주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그 이튿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바세도 11일 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민 2502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원 인선이 끝난 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