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청년희망통장 대상자 확대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과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금성 생활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먼저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상 연령 만 39세까지, 중위소득 기준은 150%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존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19∼34세)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된 바 있다.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희망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대전시가 1 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제도.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는 불가피한 사유로 3년간의 적립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적립금 액수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적립금도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5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학생에게만 국한됐던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