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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어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