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유죄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
전용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동아일보 DB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
전해철 의원. 동아일보 DB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