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도 없이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인도 안쪽으로 서있던 아이들은 잠시 후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뗐다.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우회전 차량이 아이 한 명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해 어린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