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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재산신고 누락

입력 | 2022-08-17 03:00:00

2019년 빌려주고 2021년에야 신고
吳측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받아
누락경위는 청문회서 설명하겠다”
여야, 29일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오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6200만 원이 추가됐다. 이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2019년 4월 빌려준 돈이다. 오 후보자 부인과 딸 오모 씨는 7년 동안 연 2%(월 2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2020년 재산 신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에야 신고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산 신고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