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빌려주고 2021년에야 신고 吳측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받아 누락경위는 청문회서 설명하겠다” 여야, 29일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오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6200만 원이 추가됐다. 이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2019년 4월 빌려준 돈이다. 오 후보자 부인과 딸 오모 씨는 7년 동안 연 2%(월 2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2020년 재산 신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에야 신고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산 신고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